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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교 서류 아포스티유 안내(2024년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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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스트랜스 댓글 0건 조회 484회 작성일 24-01-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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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공립대학교 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는
번역 및 공증 없이
원본에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아래 6개 시, 도립 학교를 제외하고는
'공증'을 받은 후 공증서류에만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증은
1. 번역이 필요하신 경우는, '번역공증'
2. 번역이 불필요하신 경우는, '원본대조(사본)공증' (이 경우는 공증서류에 사본이 첨부됩니다)
3. 번역도 불필요하고, 꼭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는, 사실공증(서명공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사실공증(서명공증)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는 첨부 문서가 본인의 서류가 맞다는 취지의
    선언서 표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루스트랜스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증 없이 원본에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학교(6개 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교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루스트랜스
고객센터: 02-6094-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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